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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한국)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분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소비생활 관련 문제에 대해 주의점과 대처법을 한국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方が、身近に起こりうる消費生活トラブルについて、注意点と対処法を韓国語で紹介しています。

  • 韓国語(한국)

외국인을 위한 소비상담창구

가능한 상담내용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 판매방법 및 계약, 품질, 가격 관련 문제

상담 예)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는다.

・이용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서 요금 청구 메일이 날라온다 등

가능하시면 일본어를 아는 분과 함께 창구로 오시거나 전화해 주십시오.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도쿠시마 국제전략센터’를 통해 전화로 통역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상담하실 곳:도쿠시마현 소비자정보센터

도쿠시마현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외국인 여러분의 소비생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 088-623-0110

시간:9:00 ~ 18:00(토, 일요일은 16:00까지)

※수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쉽니다.

※방문 상담은 10:00부터입니다.

소재지:도쿠시마시 데라시마혼초니시 1-5 아미코빌딩 동관 7층

※상담은 무료입니다.(전화비용은 무료가 아닙니다)

※상담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면 지참해 주십시오.

문제

문제 1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1) 점원에게 “이거 주세요”라고 말한 시점

(2) 점원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시점

(3) 점원에게 대금을 지불한 시점

(4) 점원에게 제품과 영수증을 받은 시점

 

문제 2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가게에서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런데 선물도 주기 전에 갑작스러운 이별로 목걸이를 줄 상대가 사라졌습니다. 구매한 목걸이를 반품할 수 있을까요?

(1) 반품할 수 없다.

(2) 영수증이 있고 1주일 이내라면 반품할 수 있다.

(3)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반품할 수 있다.

 

문제 3온라인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셔츠가 있어 M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배송된 셔츠를 입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오류 없이 주문한 대로 M사이즈를 받았지만 크기가 작아서 반품하고 싶습니다. 다음 중 반품과 관련하여 올바른 답은 무엇일까요?

(1) 주문이 확정되었고 8일 이내라면 반품 가능하다.

(2) 온라인쇼핑은 쿨링오프(조건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방법)가 안되기 때문에 업체의 반품 조건에 따른다.

(3) 언제든 반품 가능하다.

 

문제 4쿨링오프란 소비자가 방문판매 등 기습적 거래로 계약했거나 다단계판매 등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거래를 계약한 경우 등에 일정기간 이내라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 쿨링오프가 가능할까요? ○×로 답변해주세요.

(1) 7일 전에 방문판매로 지붕공사를 계약하고 어제 공사가 끝났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쿨링오프 하고 싶다.

(2) 5일 전에 전화 권유로 주름이 개선된다는 화장품 크림을 1개 구입했다. 궁금해서 발라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쿨링오프 하고 싶다.

(3) 3일 전에 갑자기 집을 방문한 업자에게 “귀금속을 고가 매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해버렸는데 팔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쿨링오프 하고 싶다.

 

 

정답 1

(2) 점원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시점

해설

 소비자와 사업자 상호간에 계약내용(제품의 내용・가격・인도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구두 약속이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서나 인감・사인은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이거 주세요”라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 점원이 “네”라고 답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되며 고객에게는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점원에게는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각각 발생합니다.

※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의 계약, 지속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로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2

(1) 반품할 수 없다

해설

질문1의 해설에 나와 있듯이 구입한 가게와 소비자 간에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계약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약속’이므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상호 합의한 계약은 제품 결함 등의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본인 및 상대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은 가게가 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각서입니다. 영수증이 있고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계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가게가 반품 및 교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게가 임의적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는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므로 반품에 응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답 3

(2) 온라인쇼핑은 쿨링오프가 안되기 때문에 업체의 반품 조건에 따른다.

해설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은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쿨링오프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품, 교환 등은 업체가 정한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제품 수령일을 포함하여 8일 이내라면 ‘계약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주문 전에 규약 등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쿨링오프란?

판매자의 권유로 엉겁결에 계약을 했는데 불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해지하고 싶을 때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쿨링오프’입니다. 대상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8일(다단계판매 등은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 ‘E메일’, ‘SNS’ 등으로 합니다.

쿨링오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정답 4

(1) ○ 방문판매는 쿨링오프 대상입니다.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다고 해도 계약일을 포함하여 8일 이내(방문판매의 경우)라면 쿨링오프가 가능합니다.

(2) × (전화권유는 쿨링오프 대상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세제 등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소모품에 관해서는 한번이라도 사용을 하면 쿨링오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사들이는 ‘방문구입’은 쿨링오프 대상이 됩니다. 쿨링오프 기간이라면 사업자에게 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