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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계약은 신중하게!

エステの契約は慎重に!

“전단지를 보고 한번 체험이나 해볼까 해서 얼굴 마사지샵에 갔다. 체험 후에 고액의 관리코스를 추천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버렸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 1년간 탈모관리실 10회 코스를 일시불로 계약했는데 3회만 이용하고 가지 않게 돼서 나머지를 환불 받고 싶다” 등 피부관리실 계약에 관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タウン誌を見て、お試しのつもりで美顔エステに行ったら、体験後に高額なコースを勧められ、断れずに契約してしまった。解約したい。」、「年間脱毛エステ10回コースを一括払いで契約したが、3回で通わなくなった。未施術分を返金してほしい。」など、エステの契約に関する相談が寄せられています。

피부관리실 계약은 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계약금이 5만 엔이 넘을 경우 계약서를 수령하고 8일 이내 쿨링오프가 가능합니다. 또한 쿨링오프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기간 이내라면 법률로 정한 해약위약금을 부담하면 이유 불문하고 중도해약이 가능합니다.

エステ契約の場合、契約期間が1か月を超え、かつ契約金額が5万円を超えるものは、契約書面を受け取ってから8日間は、クーリング・オフができます。また、クーリング・オフ期間が過ぎても契約期間内であれば、法律で定められた解約損料を支払うことで、理由を問わず中途解約ができま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기간과 내용을 꼼꼼히 살핀 다음 정말 필요한 시술인지, 내가 부담하기에 무리가 없는 금액인지 등을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합니다.

トラブルを未然に防ぐためには、その場ですぐに契約せず、契約期間や内容を確認したうえで、本当に必要な施術なのか、無理なく自分に支払える金額なのか等をよく考えて、慎重に判断しま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