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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사이트에 대해

トラブル

질문 :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클릭한 후 갑자기 청구 화면이 나타나고, ’사이트 이용 요금을 3일 안에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본인은 이용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불해야 하는가?

답변 : 소비 생활 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중에서 상품·서비스별로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상담 건수가 가장 많고, 그 대부분은 유료 사이트의 이용 요금에 관한 것입니다.

詐欺

무료라고 해서 이용했는데 요금이청구되었거나,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서 요금을 청구받았거나, ‘이용료 회수를 위탁받았다’고 자칭하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청구받는 등, 기억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청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집요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비싼 연체료가 청구되는 경우나 실존하는 대기업의 이름을 자칭하고 청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이메일을 쉽게 열지 말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화는 받지 말고,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쉽게 알려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를 하십시오.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기억에 없는 청구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相談

혹시 모르는 것이나 불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생활 상담 창구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