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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는 쿨링오프(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通信販売はクーリング・オフできません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했는데 반품하고 싶다. 쿨링오프(청약철회)가 가능한가?’라는 상담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通信販売で商品を購入したが、返品したい。クーリング・オフはできるか?」という相談がよくあります。

‘쿨링오프’란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처럼 기습적인 권유로 예상치 못하게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내라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クーリング・オフは、訪問販売や電話勧誘販売のように不意打ち的な勧誘で、思いがけず契約してしまった消費者を保護するための制度です。一定期間内であれば、消費者側からの一方的かつ無条件の契約解除ができます。

그러나 통신판매는 광고를 본 소비자가 신중히 고민한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습적인 권유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쿨링오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신판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반품 가능 여부’, ‘반품·교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주문하도록 합시다.

ところが通信販売は、広告を見た消費者が、よく考えて購入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ため不意打ち的な勧誘の要素は無いと判断されており、クーリング・オフ制度の対象外となっています。通信販売を利用する際は、必ず事前に「返品の可否」や「返品・交換の条件」をよく確認し、納得した上で注文するようにしましょう。

또한 반품 규약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수령일을 포함하여 8일 이내라면 배송비를 부담하고 반품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주 중인 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また、返品規約が定められていない場合は、商品を受け取った日を含めて8日以内であれば送料を負担することで返品できます。不明な点は、すぐにお住まいの自治体の消費生活センターにご相談ください。